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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 STUDIO Terms of service
시사스튜디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시사포뮬라 주식회사(이하 "시사포뮬라")에서 운영·제공하는 시사스튜디오(이하 "시사패스 회원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사스튜디오”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의하여 “시사스튜디오”와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합니다.

2. “시사 패스 회원권”이란 다음의 상품을 의미합니다. 단, 시사스튜디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각 상품의 구역에 포함되는 지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시사패스모닝: "회원”이 다음의 구역 중 게약 한 지점에서 각 “시사패스모닝 서비스”를 평일 오전10:00 - 12:00 (월요일에서 금요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강남 1호점

대한민국 뷰티수요의 메카

김포 2호점

김포한강신도시의 중심지

  • 시사패스위캔드: "회원”이 다음의 구역 중 주 이용지점에서 각 “시사패스위캔드 서비스”를 주말 오전10:00 - 오후21:00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강남 1호점

대한민국 뷰티수요의 메카

김포 2호점

김포한강신도시의 중심지

  • 시사패스: "회원”이 다음의 구역 중 지정한 지점에 한하여 “시사패스 서비스”를 다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강남 1호점

대한민국 뷰티수요의 메카

김포 2호점

김포한강신도시의 중심지

  • 시사슈퍼패스: "회원”이 다음의 구역 중 모든 지점에 한하여 “시사슈퍼패스 서비스”를 다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강남 1호점

대한민국 뷰티수요의 메카

김포 2호점

김포한강신도시의 중심지

3. “시사패스 지점”이란 시사패스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사패스모닝”, “시사패스위캔드”, “시사패스”, “시사슈퍼패스”을 총칭합니다.

4. “정규 영업시간”이라 함은 오전 10:00부터 오후 21:00까지를 의미합니다.

5. “정규 영업일”이란 휴무일, 공휴일이 아닌 모든 평일을 의미합니다.

6. “회원”의 자동결제 여부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정기결제형”: 회원이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시사 회원권을 의미합니다.

  • “기간만료형”: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비스”도 종료되는 시사 회원권를 의미합니다.

​제 3조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은 다음에 따른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고객응대존 및 부자재존을 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은 회원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결제수단의 명의자와 회원이 다를 경우 시사스튜디오는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시사패스 회원의 이용권한

1. 회원는 다음에 따른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교육공간 및 세미나실을 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사패스모닝”: 정규 영업일 오전(10:00 - 12:00)

  • "시사패스위캔드": 정규 영업일 오전(10:00 - 12:00)

  •  "시사패스": 정규 영업일 오전(10:00 - 12:00)

  •  "시사슈퍼패스": 정규 영업일 오전(10:00 - 12:00)

  • 단, 시사스튜디오 이벤트, 행사 및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정규 영업시간 및그 외 시간에도 라운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2. 교육공간, 세미나실 이용권한

  • "시사패스모닝", "시사패스위켄드", "시사패스", "시사슈퍼패스" 기본 교육공간 이용시간은 제공되지 않으나, 회원이 예약한 시간동안 교육공간 이용 가능.

  • "시사패스모닝", "시사패스위켄드", "시사패스", "시사슈퍼패스" 기본 세미나실 이용시간은 제공되지 않으나, 추가 금액으로 회원이 예약한 시간동안 세미나실 이용 가능.

3. 회원에게 부여된 기본 교육공간 이용권한 및 회원이 구입한 세미나실 이용권한은 익월로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소멸됩니다.


4. 회원에게 부여된 기본 교육공간 잔여 이용권한 및 회원이 구입한 세미나실 잔여 이용권한은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무료주차는 회원 및 회원의 방문객에게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6. 회원 제1항에 따른 이용권한 외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7. 시사스튜디오는 최초 계약성립시 1회에 한하여 출입카드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원이 출입카드를 분실, 도난, 파손하는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출입카드 재발급 비용(33,000원/VAT포함)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5조 계약기간

1. 회원은 이용개시일로부터 “시사패스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시사스튜디오는 이용개시일 전까지 출입권

   한이 부여된 출입카드를 회원의 선택에 따라 (ⅰ)회원이 지정한 주소에 착불로 발송하거나, (ⅱ)회원이 지정한 “시사스튜디오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지연발송 등 시사스튜디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사패스 출입카드가 이용개시일 전 영업일까지 회원에게

    배송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개시일로부터 송달일까지의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단, 회원의 수령거절, 잘못된 주소 기재,

    회원의 부재, 회원의 미방문 또는 정규 영업시간 외 방문 등 회원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회원는 이용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개시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이용개시일을

    시사스튜디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문의 기한 내 회원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용개시일에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계약이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4. 시사스튜디오는 이용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이용기간만료일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을 “기간만료형” 회원에게 통지하고, “기간만료형”

    회원이 이용기간만료일까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본 이용계약은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단위신청한 기간만큼로 자동연장 됩니다. 단, 시사스튜디오는 “정기결제형 시사패스 회원권” 회원에게는 별도의 계약종료

    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기간만료형” 회원이 제4항에 따라 이용기간만료일까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결제형”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에서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 결제되지 않은 경우, 본 이용계약은 결제 완료된 이용기간만료일

     에 종료되고, 회원의 출입권한도 결제 완료된 이용기간만료일 익일부터 해소됩니다.

​제 6조 이용정책

1. 시사스튜디오의 이용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사스튜디오의 공간이 입주한 건물의 관리규정 또한 이용정책의 내용을 이루며, 이러한 관리규정과 이용정책은 본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건물의 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이용정책이 상충하는 때에는 건물의 관리규정이 우선합니다.

  • 회원은 출입카드의 제3자에게 대여, 양도, 공유는 각 금지됩니다.

  • 회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멤버의 이용인, 방문객이 주류를 소비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등 다른 개인 혹은 시사스튜디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회원의 방문객이 회의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사스튜디오의 사전 승인이 없이 한 회원의 방문객은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응대실을 이용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사스튜디오의 공간이 입주한 건물의 관리규정 또한 이용정책의 내용을 이루며, 이러한 관리규정과 이용정책은 본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건물의 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이용정책이 상충하는 때에는 건물의 관리규정이 우선합니다.

  • 회원은 출입카드의 제3자에게 대여, 양도, 공유는 각 금지됩니다.

  • 회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멤버의 이용인, 방문객이 주류를 소비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등 다른 개인 혹은 시사스튜디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회원의 방문객이 응대실, 시술을 이용할 목적으로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사스튜디오의 사전 승인이 없이 방문한 회원의 방문객은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응대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본 계약을 근거로 한 시사스튜디오 지점을 주소로 하는 사업자등록은 금지됩니다.

  • 회원은 시사스튜디오 지점에서 제한대상업종 또는 제한대상업종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전열기구 및 취사기구를 시사스튜디오 지점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시사스튜디오 또는 다른 멤회원 등 제3자에게 신체, 재산의 피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회원은 다른 회원 등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부터 회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사스튜디오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제1급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시시스튜디오에 통지하여야 하고, 제1급감영병 검사대상임을 관련 기관에서 통지받은 사실 및 그 검사결과를 시사스튜디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시사스튜디오 지점을 사용하는데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및 시사스튜디오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원의 방문객이 이용정책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합니다. 회원 또는 회원의 방문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사스튜디오의 회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청하거나 서면경고를 줄 수 있으며, 회원은 시정요청을 받은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3. 시사스튜디오는 제1항의 이용정책 외 지점별 건물 현황 등에 따라 다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E-mail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 7조 금지행위

1. 다음 각호의 행위는 금지되며, 회원은 회원의 방문객 등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시사스튜디오 로비에 3석 이상 과도한 좌석을 차지하거나, 개인 물품을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 인화성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등 시사 패스 지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 시사스튜디오에 사전 동의없이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광고물 등을 설치 및 게시하는 행위

  • 지정된 흡연공간이 아닌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공간(건물계단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 등 악취,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설치된 구조물, 기구, 혹은 시설물을 파손, 훼손, 이동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시사스튜디오나 다른 회원, 회원 소속원, 방문객 또는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위

  • 시사스튜디오의 유선번호 혹은 E-mail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시사스튜디오 또는 다른 회원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등 시사스튜디오 명예 또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 시사스튜디오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회원은 시사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외 네트워크의 설치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등 사용하는 행위(본 조항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여하한 목적으로 시사스튜디오의 상표, 서비스표, 로고 등 기타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변경, 복사, 사용하는 행위(본 조항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방문객 등록이나 시사스튜디오 방침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사스튜디오 공간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행위

  • 세미나실 예약 없이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행위

  • “시사패스위켄드” 회원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한함)이 아닌 요일에 사용하거나, “시사패스모닝” 회원이 지정한 일자가 아닌 일자에 사용하거나, "시사패스" 회원이 허용된 지점이 아닌 지점에 사용하는 경우

  • 다수 방문객을 동반하거나 “시사스튜디오 지점” 내 영리목적의 행위

  • 기타 다른 회원의 시사스튜디오 공간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회원이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사스튜디오는 회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청을 하거나 서면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 요청을 받은 회원은 요청 받은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제 8조 성희롱 등 금지

1. 회원은 시사스튜디오의 임직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시사스튜디오의 임직원에 대하여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회원은 회원의 방문객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9조 다른 회원과의 관계

1. 시사스튜디오는 다른 회원, 다른 회원 소속원 또는 제3자들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원, 회원 소속원 또는 그들의 초청객들이나 방문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시사스튜디오는 위 다툼에 관여·중재하거나,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3. 회원은 회원, 회원 소속원 또는 그들의 초청객들이나 방문객들 간에 다툼으로 인한 모든 민원, 법적 분쟁으로부터 회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사스튜디오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1. 회원은 본 이용계약 체결시부터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사스튜디오가 정한 방법(시사스튜디오 고객센터, 전화상담,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를 통지/신청하여야 하고, 회원이 해지신청한 날짜에 따라 회원이 납입한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환되고, 계산된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회원의 추가납부가 아닌 반환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시사패스모닝", "시사패스위캔드", "시사패스", "시사슈퍼패스"를 "기간만료형" 으로 결제한 경우:

    • 계약성립일 ~ 이용개시일 3일 전: 시사스튜디오 이용료의 100%
      단, 출입카드를 수령하여,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키 제작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 이용개시일 2일 전 ~ 이용개시일 전일:
      [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료 –
      시시패스 회원권 이용료 정가 *시사스튜디오 회원권 이용료의 10%(이하 “취소수수료”)]
      *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계약기간 1개월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료를 의미, 이하 같음

    • 이용개시일 ~ 잔여 계약기간 30% 이상: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료경과된 기간의 시사패스 회원권 이용료 정가* - “취소수수료”]

    • 잔여 계약기간 30%미만: 0원. 단, 잔여 계약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사패스모닝", "시사패스위캔드", "시사패스", "시사슈퍼패스"를 "정기결제형" 으로 결제한 경우:

    • 계약성립일 ~ 이용개시일 3일 전: 시시사스튜디오 회원권의 100%
      단, 출입카드를 수령하여,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키 제작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 이용개시일 2일 전 ~ 이용개시일 전일: [시시패스 회원권 – "취소수수료"]

    • 최초 이용일개시일 이후
      [기 결제된 1개월 분 시시패스 회원권 이용료 – 지정된 결제일로부터 경과된 기간의 시시패스 회원권 이용료 정가 - "취소수수료"]
      단, 본 호에 따라 반환될 이용료가 없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용개시일을 변경한 회원이 변경 전 이용개시일 2일 전 ~ 변경된 이용개시일 3일 전 기간동안 본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본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사스튜디오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2. 시사스튜디오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타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시사패스회원권를 결제한 경우

  • 회원이 출입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공유한 경우

  • 회원이 관련 업종을 밝히지 아니하고 영위한 경우

  • “시사패스위켄드” 회원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한함)이 아닌 요일에 사용하는 행위

  • 회원이 다수 방문객을 동반하거나, “시사스튜디오 지점” 내 영리목적의 행위

  • 회원이 위 제4호, 제5호 외 이용정책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시정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이용정책 또는 금지행위의 위반을 이유로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 회원이 제8조의 성희롱 등 금지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시사스튜디오가 제2항에 따라 본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원은 시사스튜디오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고, 잔여 시사스튜디오 회원권 이용료는 위약벌로서 시사스튜디오에 귀속됩니다.

4.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은 즉시 “시사스튜디오 지점”(사물함 포함)에 보관, 방치한 회원 또는 회원의 방문객의 물품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사스튜디오는 회원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임의로 처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시사패스 지점의 유지·보수

1.  시사스튜디오는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보존상태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범위에 한하여 회원의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스튜디오는 보존상태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계약한 업체에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대한 출입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손해배상

1.  회원, 방문객 기타 회원의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사스튜디오 공간이 소재한 건물 자체, 시사스튜디오 공간 내 시설, 시사스튜디오나 다른 회원 등 기타 제3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또는 시사스튜디오 임직원, 다른 회원, 시사스튜디오나 다른 회원의 방문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원은 즉시 시사스튜디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원상복구 및/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2.  시사스튜디오는 시사스튜디오의 공간, 시설의 수리,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시공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이 이용하는 시사스튜디오 지점 내 회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또는 회원 소속원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회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원상복구 및/또는 손해배상을 해당 시공업체에게 즉각 요청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 무단으로 시사스튜디오 공간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사슈퍼패스” 1개월 회원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시사스튜디오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권리양도 금지

1. 회원은  시사스튜디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 시사스튜디오는 시사스튜디오의 관계회사나 제3자를 통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으로 회원은 시사스튜디오 지점의 이용권, 이와 관련하여 사서스튜디오로부터 일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본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외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제휴, 대리, 보증 등의 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약관의 변경

1. 시사스튜디오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시사스튜디오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 및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회원이 기재하신 E-mail을 통하여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2. 공지된 약관 변경 내용에 대해 회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약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 동의를 철회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 적용되며 본 계약과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 시사스튜디오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은 관할의 합의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사스튜디오에게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사스튜디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칙 [2021.04.01. 시행]

제 1 조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1.13. 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기존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 본 약관의 개정에 따른 “시사스튜디오 상품”, “시사스튜디오 지점”, “시사패스 회원권”별 이용권한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관에 따른 “시사스튜디오 지점”에 대한 이용권한 등은 기존 계약에 따라 효력을 갖습니다.

  • 본 약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관에 따라 부과된 세미나실 이용권한은 기존 계약에 따라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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